재산세 조회하기 찐이네
이번엔 재산세 조회하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저는 7월 중순쯤 항상 고지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을 하거나 보유, 매도를 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취득 시에는 취, 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과 종합부동산세, 매도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기에, 대출만 갚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세금도 함께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니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 2017년 4만 541가구에서 올해 57만 6294가구로 늘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재산세 급등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5%,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 내에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써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대상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남악지역에 1,258세대의 오피스텔 분양이 시작되어 사실상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절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 0.4% 적용)이 되므로 지방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고 합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관련하여 주택분의 경우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므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주택 실거주 많은 서울 노원구,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 새 1000배 폭증최근 3년 새 서울 매매 중위 아파트값이 50% 넘게 오르면서 9억2582만원(KB국민은행 지수)에 도달하자 재산세 오름폭 상한선인 30%를 더 내는 가구가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재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 대비 60%인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재산세 조회하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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