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온라인 납부
오늘은 지방세 온라인 납부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보니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의 경우 경기도 세금을 통해 분할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지방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역시 지금은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전 과거 지방직으로 국가직으로 변경을 추천했던 이유도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신다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슈를 접하실 수 있답니다.
특히 지방세 온라인 납부 관련하여 성실 납세자를 꿈으로 정했다면 자신의 세금을 체납 없도록 납부하고 법을 준수하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본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납부 가능한 세금과목입니다. 국세는 홈텍스처럼 국가는 사이트를 따로 나누었습니다. 고지서를 확인한다면 오납할 상황은 드뭅니다. 모두 성실 납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의 취득세율을 3.5%에서 12%로 올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도민 1인당 평균 지방세 부담액은 82만 3,000원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방문해 임시 폐쇄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 6만2500원과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고,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다음달 예정된 임시회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거쳐 6월분 자동차세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관련하여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서 선임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대리하는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이라고 합니다.
장흥군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 권리보호를 위해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합니다.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지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며,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시에서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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