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정대상지역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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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국 조정대상지역 알아볼까요?

by 관심분야 2020. 9. 18.

전국 조정대상지역

이번엔 전국 조정대상지역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더 알아보면 안 그래도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서민들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담감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급여는 고정이 되어 있기에 쉽사리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당시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하고 장기보유 공제를 도입했으며, 세율도 최대 1%포인트 인하했다고 합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해 2009년부터는 인별 과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종부세 평균 결정세액은 2008년 280만원에서 2009년 12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후 2018년(110만원)까지 줄곧 100만원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과표는 내년에 32억3천만 원(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상향조정분 반영)이 되고 종부세는 1억497만 원으로 1억 원을 넘게 된다고 합니다. 총 시가 75억 원어치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현재 8천46만 원에서 2억440만 원으로 2.5배 늘어납니다고 합니다. 시가로 100억 원인 다주택자는 1억2천811만 원에서 3억1천945만 원으로, 150억 원인 다주택자는 2억3천298만 원에서 5억7천580만 원으로 각각 불어납니다고 합니다.

특히 전국 조정대상지역 관련하여 홍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증가액 연 6만원(최대 공제 시)~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납세하는 1주택자 중 시가15억원(공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59.1%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인근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분 외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전국 조정대상지역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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