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시기
오늘은 취득세 감면 시기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증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시기 관련 내용으로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올라온 이 청원은 불과 이틀만에 동의한 사람이 5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원 게시물에는 정부가 다주택자가 주택 거래 시 내는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인상한 데 대한 비판이 담겼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취득세율 인상과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면 정부가 이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또 지역 간의 부동산 상황이 상이함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조세 부담에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올리고, 감면 혜택 대상을 조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 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행안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4건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시기 추가적으로 업무용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제(26일) 이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부가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1년 단위로 단타 투자를 하던 갭투자자들은 타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취득세도 크게 올라 신규 갭투자자의 진입도 쉽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팔기 시작하면 시장에 공급이 는다고 합니다.
이제 취득세 감면 시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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