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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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확인해 보자

by 관심분야 2020. 9. 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이번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더 알아보면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장기보유 공제율은 현행(20~50%)대로 유지해 총 공제한도는 70%에서 80%로 오른다고 합니다. 분양권 주택으로 합산중과 대상에 포함 양도세는 실소유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양도세는 현행보다 10%포인트씩 더 올라가면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내년 6월 이후 매각하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 5억원을 남기고 팔 경우 올해는 2억4천3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내년 5월까지 판다면 2억9천800만 원, 내년 6월부터는 3억5천3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추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재검토 지시를 내렸지만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는 22일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2000만원보다 커지고, 과세 시점도 조정될 거라고 내다본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팔 때 0.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와 거래세의 이중 과세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매길 때는 한 해 동안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벌어들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은 합쳐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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