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기준 대한 내용
이번엔 대주주기준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기간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그 달의 말일부터 두달안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적으로 건물의 등기부서류역시 들고가시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기준 관련하여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유 기간이 1년 안 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70%로 인상하고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12%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2003년부터 양도세를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2003년~2005년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미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선 지속적인 양도세 완화 정책을 이어갔지만,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2015년 양도세 세수 증가율이 47.3%에 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취득·보유·양도세 모두를 높이는 등 정부가 밝혀 온 원칙과 다른 세제 개편에 나서는 것은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주주기준 관련 내용으로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면서 분양권을 함께 소유한 사람의 양도세 부담이 내년부터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다만 실수요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1주택+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정부는 양도소득세율 인상을 내년 6월1일 이후(2021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뒀다고 합니다. 세금 폭탄 피하기 위한 증여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최대 72%로 끌어올리자 다주택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대주주기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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