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분납
이번엔 자동차 취득세 분납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취득세 분납 관련하여 취득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법한 세금인데요. 이것은 토지나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기계장비,광업권, 어업권 등의 일정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취득 물건의 해당 소재지의 시,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위의 자산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도 이에 본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곤 한답니다. 본 세금은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세금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쏘렌토HEV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고 합니다. 취득세 관련 고객불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무에 유의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6년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된 4세대 쏘렌토의 HEV 모델은 최근 연달아 신차를 히트시킨 기아차에게 아픈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상속 씨의 경우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협의를 하는 것이므로, 이상속 씨의 상속분이 당초보다 줄어든다면 이상속 씨의 동생들은 상속재산을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돼 증여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상속재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이 사건에서처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속세 신고기한 등의 문제로 급하게 협의를 마치고 이후 재협의로 인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세해야 한다면, 상속인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상속세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 놓고 분할 방법 등을 천천히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분납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기존 수준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는 취득세·재산세를 10%포인트 추가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하고 전기·수소차 취득세 100% 감면(140만원 한도)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5%에서 1.5%로 70% 인하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자동차 내수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방식으로 취득세를 일부 인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비 지원방식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일부 인하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고 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8.2%로 상향하고,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동차 취득세 분납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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