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재산세
pfv 재산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pfv 재산세 관련 내용으로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 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다주택자에는 세금 폭탄현행 취득세율에 10% 추가 과세강병원 2년 미만 매매시 양도세 70%로 인상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다주택자에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교흥 의원은 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15%의 부동산등록세를 부과하고 실수요자 및 서민에게는 5% 이하의 낮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취득세는 영국과 비교했을 때 낮다며 홍콩도 15%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에게 15%, 외국인과 법인에 각각 20%, 25%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2003년 부동산등록세를 도입한 영국은 2011년 4월 100만파운드 초과 주택에 과세구간을 추가하고 세율을 4→5%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pfv 재산세 관련 내용으로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높인 만큼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에서 50%인데 가업상속, 주식 및 현금증여와 맞물려 있어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만으로 손질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일로 소급적용되도록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 연구소 대상 취득·재산세 감면이 연장·확대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과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날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pfv 재산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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