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번엔 양도세 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특히 양도세 란 관련하여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양도세 관련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된 내용이 반영된 셈이라고 합니다.
2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지난 10일 같은 당 12명의 의원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물릴 때 분양권도 주택의 수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존재하지도 않은 주택인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가령 내년부터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할 경우 주택이나 분양권 매각 시 기본세율인 6~42%에서 양도세 10%포인트 중과 당한다고 합니다.
양도세 란 추가적으로 이처럼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반발이 심했던 초안을 대폭 수정하면서 반기는 투자자들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우명 포털 사이트 내 주식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양도세는 내는 게 맞지만 적어도 5000만원은 정도는 비과세해야 한다면서도 거래세가 붙어 이중과세인데, 외인(외국인투자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듯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던져 놓고 그럴듯하게 위해주는 척하면서 통과시키기라며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2017년 8.2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자, 2017년 7천4백 건이던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가 이듬해 1만 5천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강화된 양도세를 피하느라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매물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고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기보다 거래량만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양도세 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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