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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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좋을까?

by 관심분야 2020. 9. 10.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오늘은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관련 내용으로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알았을 때 한가지의 여러 가지도 함께 알 때 나는 이제 세법을 안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이 봤을 때 쉽게 알도록 설명합니다. 여러분께 지방세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미 안다할 분은 답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를 경우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군은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획감사관에 배치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한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 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 시정과 중지 요구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 이번 조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100여만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관련하여 이 가운데 3천289억원은 기업·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세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기본 6개월, 1차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과세 예정인 지방세의 고지와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유예한다고 합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세무행정 업무 절차 전반을 자동화하는 지능형 지방세 업무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 수기작업 중심 세무행정시스템을 분석·설계했다고 합니다. 지자체로 흩어진 노후화된 전산장비 통합 관리와 납기말 장애 예방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를 연계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설계하고 빅데이터 기반 지방세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통상 공공 정보화사업은 1단계 사업 수주 기업이 2, 3단계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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