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2주택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하게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온라인 세무사 등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공동명의 2주택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 2주택 관련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 만원을 내야하는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한다고 합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천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2주택 더 알아보면 내년에는 공시지가 상승만으로도 3조원이 넘는 종부세가 걷힐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것까지 감안할 경우 정부는 내년에 종부세만으로 5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추가 인상금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총 10조1882억원으로 전망됐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수는 7만367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다고 합니다.
다주택 법인에 대해선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하고, 개인 다주택자와 달리 기본공제 6억원이나 세부담 상한 300% 등 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도심의 땅을 사들여 주택을 공급해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종부세 부담이 종전 대비 2배 이상 급등한 것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는 공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셈이라고 합니다.
공동명의 2주택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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