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세대주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하게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온라인 세무사 등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투기과열지구 세대주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세대주 추가적으로 하지만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연제도 도입을 고려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는 주택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맨 마지막 단계에 한꺼번에 내는 것인데, 주택을 옮길 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도세 귀착지가 60세 이상 노령층으로 납세 능력이 없을 때 과하게 부담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이어지고 있어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여러 지적이 있으니 변동될 수 있는 사안이 있나 짚어보겠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양도세 혜택을 주려고 8년을 채운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2년을 더 유예해 주는 것도 제도 개선 취지상 맞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내세워 등록임대 사업을 활성화 시켰는데 단 1명도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신뢰보호 차원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10년을 못 채운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이르면 다음주 주중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세대주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싱가포르는 2018년 6월 취득세율 높이는 조치를 하기 전인 2017년 3월 양도세율은 기존(최고 16%)보다 4%포인트 낮췄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과 다주택자들의 주택 취득을 어렵게 하기 위해 취득세를 높인 반면, 주택 매물이 쉽게 시장에 나올수 있도록 양도세 부담은 줄인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강화를 골자로 한 싱가포르 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해야 세수 효과가 커질 수 있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양도세를 불로소득 환수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면 거래가 막혀 집값은 더 오르고 세수는 덜 걷히는 역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강화에 세수는 2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2020년 국세통계(2019년 납세분)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양도세 세수는 16조1011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1조9200억원 감소(10.7%)했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세대주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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