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하게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온라인 세무사 등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지방소득세를 지불하려면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간 다음, 정기신고 작성에 들어가서 신고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소득종류를 통해서 소득 종류를 찾고요.
그 뒤에는 신고인 기본사항과 소득종류 선택하고요. 그 뒤에는 환급금 계좌신고에 내 계좌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것이 완료 된답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제대로 신고하면 되겠지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더 알아보면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돈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집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 지며, 시군세는 보통세 하나뿐입니다. 보통 담배 등 기호 식품을 사면 시군세를 내게 되고요. 재산을 취득할 때는 도세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최근, 이 취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목적세 같은 경우 이름과 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메겨지는 조세입니다. 교육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죠. 특별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과세 대장사가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란에서 한 번만 누르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무(無)관할 신고 제도 도입으로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ARS, 휴대폰앱(손택스) 및 홈택스 전자신고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추가적으로 그는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 취소는 즉시 시행했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2일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와 함께 조사반(도 9명, 시 8명)을 편성, 2일부터 지방소득세 및 국세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현금매출 및 비용누락 등 5년치를 소급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019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선 지방소득세 납부자료와 신고내역 등을 비교해 납부기한 종료(2020년 8월) 후 누락분을 과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간 과세표준을 공유할 수 있는 세목을 중심으로 지방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2단계에서는 국세 총액의 과반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이양해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세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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