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대상자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하게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온라인 세무사 등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종부세 환급 대상자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환급 대상자 외에도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7·10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지난 12·16 대책에 나온 종부세율 인상 조치도 입법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2·16 대책을 통해 4242억원, 6·17 대책은 2448억원, 7·10 대책은 9868억원의 세수 효과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크게 오를 예정이어서 법인이 강화된 양도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피하려 한다면 연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겼지만, 내년부터는 추가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환급 대상자 외에도 국세청은 17일 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서 지난해 종부세가 2조6700억원 걷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고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종부세를 인상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산 가격이 최소 면제 한도를 넘어 신고가 많아지고, 자녀들에게 증여하려는 수요도 많았다고 합니다.
주택 가치는 올해 공시가격으로 약 31억원, 내년은 34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A씨는 고가주택(시가 40억원) 보유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약 100여만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작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종부세 환급 대상자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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