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발급 다양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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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재산세 발급 다양한 정보.

by 관심분야 2020. 9. 4.

재산세 발급 다양한 정보.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하게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온라인 세무사 등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재산세 발급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현재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 수는 1500만 개이며 올해 2000만 개를 발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재산세 발급 관련하여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을 내면 되는데, 일단 매년 하는 것이지만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기에 일일이 조회를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카드 납부를 이용하곤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를 하였을 때는 무이자 할부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납부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면 더욱 좋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현재 26개 기관에서 287종의 전자문서를 취급하는 KT도 올해 6월 발송량이 110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이버도 네이버 고지서를 지난해 6월 발간했다고 합니다. 또 12월부터는 민간기업이 발행한 사설인증서가 공인인증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도 기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STAX 앱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도로, 상·하수도, 청소·소방시설, 도서관 등 지역 내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임경식 세무1과장은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뿐 아니라 시스템 접속이 느려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납세지연가산금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재산세 발급 더 알아보면 고가주택은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라서 세부담 상한선(150%)까지 종부세가 오른 경우가 많아서다고 합니다.

 

 

3% 올랐는데 세부담상한선이 130%인 재산세를 빼고 보면 종부세는 세부담상한까지 이미 치고 올랐다고 합니다. 설령 올해 종부세율을 더 올려도 세금이 더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16일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를 산출한 결과 이촌동 한가람아파트(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는 253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7년 이후 집값이 급격히 뛰자 공시가격도 여기 맞추겠다며 지난해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매년 10~20%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재산세 발급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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