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계산 내용안내.
오늘은 법인세계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법인세 자체의 규모도 굉장히 큰데 연체가산금은 부과된 세금에 비례하여 연체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내는 것이 좋고 만약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당장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서 10년동안 이월하여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세계산 관련 내용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많은데 그러면서 가족구성원을 주주로 세운 가족기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을 실행하게 될 때 대주주가 본인이 받는 부분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배당하면 자금출처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어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법인세인데 개인은 개인소득세를 내지만 법인 사업장은 이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관심있는 분들은 주목을 하면 좋은데 특히 세법은 매년 변동이 되고 정책이나 혜택들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각종 감면에서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20%)을 폐지한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감세로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7%, 2018년)보다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한국은 2005년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9년 22%로 낮춰 한동안 이 수준을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이를 25%로 높였다고 합니다.
연 1300억원 규모의 법인세는 국내 50대 기업이 내는 수준으로, 구글과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 차이가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18일 미디어경영학회가 개최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구글의 국내 매출 추정액에 기반해 구글이 회피한 국내 법인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2017년 구글이 국내에서 올린 매출 및 법인세 추정액은 알파벳 본사, 구글 아시아 퍼시픽(싱가포르 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기반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법인세계산 더 알아보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3.2%로, 2년 연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경연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상을 감안하면 순위가 더 상승할 것이라며 과세소득 비율 상승 이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 등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5~7년 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법인세계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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