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란 알아보세요.
이번엔 근로소득 세액공제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 개정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세액 계산을 먼저 실제 해본 다음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넣어보는 방법으로 계산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란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계간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까다롭기 때문에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메뉴가 오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란 너무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받은 총 급 여에 12를 곱하고 연간 총 급여액 추산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 후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감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게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갑근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에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자신의 가구수에 따라 소득세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될 시의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서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면 되는데요. 부양 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부과되는 근로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참고할 점은 월급여액에는 학자금이나 비과세금액 그리고 식대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강 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세 신고자가 일치하지 않아 두 자료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근로소득자보다 사업·부동산·이자 소득으로 사는 사람들은 양극화가 더 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집권 첫해인 2017년에는 국세가 예산보다 14조 3000억 원 더 걷혔고 이듬해인 2018년에는 초과 세수 규모가 무려 25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고 합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용·징수 분야는 업무 그 자체에 고유성이나 전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다르게 운용할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 같이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3개 공단이 국세청에서 거의 똑같은 자료를 각각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각 사회보험은 고지서만 통합되고 보험료 적용과 징수는 따로 국밥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세액공제란 관련하여 9일(현지시간) 브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다각적인 세금 감면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소식통은 근로소득세 인하 가능성이 있고,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공사와 크루즈 업체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재무부가 마련 중인 초안은 민간 부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45%) 신설에 대해 부자 증세라기보단 사회연대세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이들조차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해 지나치게 높은 면세자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0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45%로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소득의 재분배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 납부 면제자 비율이 40% 언저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농협·수협 등에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 주는 비과세 혜택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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