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미신고 알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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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 미신고 알면 편하다.

by 관심분야 2020. 10. 11.

양도소득세 미신고 알면 편하다.

이번엔 양도소득세 미신고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미신고 추가적으로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증권거래세 낮추고 양도세 올리고우선 기재부는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내리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기존 대주주에서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3년쯤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전면 부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가 관심이라고 합니다.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거래세를 유지해 안정적인 세수(稅收)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거주자인 1세대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때 적용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더 길게 늘이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 일각에서는 단기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거론한다고 합니다.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2021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인상한 50%를 적용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 세율(6~42%) 대신 양도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더 높이자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미신고 관련하여 다만 정부가 펀드 역차별이나 원천 징수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개편안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에 2000만원의 기본공제 한도를 설정했지만 펀드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7일 공청회에서 정부는 펀드 부분은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거주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7·10부동산 대책의 시행 유예 방침에 따라 양도세는 내년 6월2일 매매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현행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의 경우 40%에서 60%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미신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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