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좋을까.
이번엔 주식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 주택이나 일반 건물을 남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인데 수익이 있을 때 발생하고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관련 내용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건축일이나 상속일로부터 다시 2년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 1200만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율이 6%에 불과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질 수록 비율도 높아지는데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 초과되었다면 15%의 비율 그리고 누진공제는 108만원 정도가 공제되고 그 다음 구간으로는 4600만원 초과되고 88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제 금액은 522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는 당시 전반적인 증시 상승세에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금액 비중은 연말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됐고 이런 현상은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주식에서 더욱 강하게 관찰됐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어 따라서 올해도 내년 4월 대주주 범위 확대를 앞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과 주식의 경우 매물 출회로 인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 상장종목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최근 11년간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개인 증권계좌의 수익을 분석해보니 연간 주식투자로 2,000만원 이상을 벌어 세금을 내야 할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5%(약 30만명)이라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필 돈 버는 지금 양도세를 개미는 실망했다 다만 국내 증시가 지리한 박스권에 머물던 기간의 개인투자자 수익 자료만으로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10년 이상 쌓여 온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랜 기간 축적됐고, 그만큼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할 만은 했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관련 내용으로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 외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사업자에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사전 발송·양도소득세(국세) 신고 근거 시청에 납부서 발송하는 점 등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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