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 알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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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 계산 알뜰정보

by 관심분야 2020. 8. 28.

부가가치세 계산 알뜰정보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하게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온라인 세무사 등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계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계산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세율 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VAT는 판매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7만 자영업자 세부담 대폭 완화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예컨대, 연 매출액 5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연대를 이유로 들었지만, 근로·종합소득 기준 상위 0.05%에게만 더 걷는 것은 연대의 원리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기반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부가세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액 파악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 간이과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 왔다며 과세기반이 취약해지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관련 내용으로 현재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1억 2천만 원은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인데, 각각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지방세에는 재산세, 주민세를 비롯한 취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되며, 국세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속한다고 합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NH농협카드 등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2~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또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엔 예정부과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한다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달 31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부가가치세 계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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