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좋은 내용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하게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온라인 세무사 등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세청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들의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요. 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접대비용의 비용 적용 한도 역시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50~10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및 면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관련 내용으로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되었습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감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종류를 구별할 줄알고 국세의 종류를 알게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수 있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국세 중, 관세에 대해 많이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내가 해외나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을 샀을 때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지정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면세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 물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곤 하죠. 술의 경우, 1L가 초과되거나 1병 까지만 면세로 적용되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어느정도의 면세를 벗어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고요. 화장품의 경우, 향수 등의 제품들이 어느정도의 분량을 벗어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구글과 아마존 외에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을 대상으로 당국이 추가 과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말 국내에 영업 중인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진 만큼 과세하는 것이 맞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따라 법인세 부과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회계 부정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회계 오류를 바로잡아 재공시하라는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100만원 이상의 지출은 단체명과 지급 목적, 수혜 인원, 금액 등을 별도로 적게 한 국세청 지침을 정의연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이 검토한 정의연 회계, 결과는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정의연이 공시한 재무제표와 언론이 제기한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검토했다고 합니다.
국세청 더 알아보면 차기 청장에 대한 인사 지연을 두고 청와대가 납득할만한 입장표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국세청이 최대 시련기를 맞고 있다는 얘기도 관가(官街) 일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납세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578만 9157건으로, 작년 상반기(20만 6054건)의 28.1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납세 유예는 사업 위기, 재해 등 사유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고 합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7조8천억원 중 4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137조7천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44.7%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당초 4월부터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해 부가가치세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인세 분납분 집계 시점 변경 등으로 전체 국세 감소폭은 예상보다 적았다고 합니다.
국세청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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