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 메리트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하게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온라인 세무사 등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성실 납세자를 꿈으로 정했다면 자신의 세금을 체납 없도록 납부하고 법을 준수하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본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납부 가능한 세금과목입니다. 국세는 홈텍스처럼 국가는 사이트를 따로 나누었습니다. 고지서를 확인한다면 오납할 상황은 드뭅니다. 모두 성실 납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 관련 내용으로 그렇다보니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의 경우 경기도 세금을 통해 분할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지방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역시 지금은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전 과거 지방직으로 국가직으로 변경을 추천했던 이유도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신다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슈를 접하실 수 있답니다.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안내 책자는 시청과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며 2019년에는 56개 법인에 7억9천8백만원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로 지역 경제 활동이 매우 위축되고 있어 조사대상 45개 중 폐업, 청산절차 개시·진행 법인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안내문의 내용대로 위택스를 통해 계좌번호 등을 간단히 입력하니 쉽게 환급신청이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고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2020년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 더 알아보면 그러나 지역에 맞는 공제ㆍ감면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고 합니다. 이에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국세청은 지난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 달간 도내 25개 세무서와 31개 시ㆍ군청 등 총 56곳에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공동 명의 대상은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의 소급이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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