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신고 언제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하게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온라인 세무사 등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재산세 신고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재산세 신고 관련하여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종환 시장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6억 뛰었는데 재산세는 18만원 인상 세금폭탄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올해 서울 재산세 현황을 보면 재산세 30% 인상 가구수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14.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달 10억4000만원(13층)으로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이 9억5000만원(18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6개월 새 9000만원(9.5%) 올랐다고 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착한 임대인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상가와 대학가의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이 지역 상권 회복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에서 재산세 상한선 상승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당초 강남 지역을 겨냥해 억제책을 폈지만 풍선효과로 변두리 지역까지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산세 신고 관련하여 이강덕 시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애써주신 포항의료원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며 정상진료 재개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의료서비스 확대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수행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전담병원 지방세 감면뿐만 아니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 면제도 결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올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4인 이상 10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재산세 공시가가 15억 원을 넘거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가산정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재산세 신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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