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빨리 여름이 지나가서 선선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주로 밖에서 하는 일인데 정말 너무 더워서 죽겠더라구요. 차라리 전 여름보다 겨울이 더 살만한 것 같아요.
이번엔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관련하여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자면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들을 납부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만 해당이 되기에 7월과 9월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제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월 1일 이전에 매입을 하면 당해 년도로 잡히기에 2일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꿀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있죠. 재산세의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납부해야 할 주택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인 130%까지로 오른 가구는 총 57만6294곳으로 2017년(4만541가구)과 비교해 1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3년 전 4만여 가구에서 올해는 57만 6천여 가구, 14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김준형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집값이 올라 있고 이걸 계속 (과세액이)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배 의원은 홍준표 키즈로 불리며 자유한국당 입당 당시 대표였던 홍 의원의 신임을 받았고, 홍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의 제작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 때(취득세), 보유할 때(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팔 때(양도소득세) 모두 세금을 중과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재 수준의 두 배로 올리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곧 세 부담을 우려한 다주택자의 매물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추가적으로 한편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저가 주택에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10월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구 수성구의 경우 전년 대비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주택이 지난 2017년 천3백여 곳에서 올해는 8천8백여 곳으로 6.7배 늘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동반되면서 재산세 부과 확대로 인한 세부담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광명시는 재산세 감면 외에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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