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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bc카드 무이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소굴이라며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를 살인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합니다. 시는 책자 1000부를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 비치하고 기업체 등에 배부한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을 다음 주 발주하고 이르면 내달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22일 밝혔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차세대 사업으로 800만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와 2만여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노후화 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합니다.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3년 동안 총 1608억 원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bc카드 무이자 외에도 한 번의 신청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입의 고지서를 모바일로 수령,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때 이를 해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3일 시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해 여주시의회 의결로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일로 소급 적용되도록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지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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