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알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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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알 수 있는 내용

by 관심분야 2020. 9. 17.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관련하여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걷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되었습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감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종류를 구별할 줄알고 국세의 종류를 알게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수 있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거의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 규모에 비해 2021년 54억원 증가, 2021~2025년 676억원 증가에 불과하다며 세목별 개편 및 제도 변경으로 인해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또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 총회장도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신천지 세무조사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비공개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외에도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미공시나 부실공시 공익법인에 재공시 명령을 내리는 7월에 정의연도 포함될 것이라며 법인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면 수정 공시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7월 재공시 결정 이후에도 1개월 등 통보한 기한내 재공시를 할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약 1만개의 공익법인은 해마다 4월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국세청은 결산내역을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7월부터 한달간 재공시하도록 지시한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출연받은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준에 못미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광주국세청은 신고 기간 종료 즉시 탈루·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하고, 불성실 신고자,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8월 27일까지) 연장하고, 그 밖의 피해 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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