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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중고차 취등록세 납부 어디에

by 관심분야 2020. 9. 16.

중고차 취등록세 납부

중고차 취등록세 납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납부 관련하여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게 되고, 규제를 받는 것이 엄격해짐에 따라 주택의 기준 및 규제범위도 더욱 좁혀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공간에 대한 바뀐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확인해서 거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따라서 매도시점도 달라지게 되며, 이에 대해 본 세금의 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1년까지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시 세율 경감 혜택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적극 당부했다고 합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6·17대책, 7·10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를 연간 1조6558억원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다주택자에는 세금 폭탄현행 취득세율에 10% 추가 과세강병원 2년 미만 매매시 양도세 70%로 인상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다주택자에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교흥 의원은 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납부 더 알아보면 한편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키로 했다고 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전액을, 1억 5000만원 이상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주택은 취득세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냅타임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내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로 나온 아파트는 단 616 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약 사항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 만들기를 위해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적용이 배제되고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생 극복과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납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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