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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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알아보세요.

by 관심분야 2020. 9. 17.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이번엔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추가적으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ars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혜택으로는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이자 할부기간 혜택과 금액에 따른 캐시백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세금이 얼마 되지 않아 할부를 하진 않지만 금액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택스에서 결제를 할 때,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가 있어 결제 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같은 카드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C씨는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12억원으로 작년보다 3억원이나 뛴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부는 도대체 세금을 얼마까지 올려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에서 3년째 살고 있는 K씨도 지난해 재산세를 220만원 냈지만 올해는 300만원 가까이 내야 할 것 같다며 작년에도 50만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올해는 80만원이 오른다니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L씨는 정부가 투기꾼, 다주택자 잡는다면서 실수요자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왜 세금은 우리더러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ㆍ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서귀포시 세무과, 읍ㆍ면ㆍ동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외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이를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달 재산세 고지서가 속속 날아들면서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1주택자라도 재산세가 20~30% 올랐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6ㆍ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규제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전날 서울 종로구에서 부동산 규제 항의 집회를 열고 지금은 다주택·1주택·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는 요양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돼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힘든 상황을 문제로 보고, 흥덕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입지 제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난이 가중되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이번 법률안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낮춰주면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해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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