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부세
부동산종부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서민들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담감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급여는 고정이 되어 있기에 쉽사리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종부세 더 알아보면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을 대거 올리면서도 1주택자 등 실수요자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항변해 왔지만 이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가계를 압박하는 수준으로 커진 것이라고 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를 정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부터 현재 시세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세수(稅收)가 전년 대비 4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7일 국세청이 지난해 국세 통계 세목 중 95개를 조기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수입은 2조6712억원으로 2018년(1조8728억원)에 비해 42.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세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종부세 더 알아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신탁 형태로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탁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하면 국세청은 신탁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완전 면제는 아니더라도 10억원이나 15억원으로 면제 상한선을 정하면 1주택자에 대한 조세체계가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산세에 더해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종부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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