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구간
이번엔 재산세 구간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구간 더 알아보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는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인 경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ARS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전화 통화가 더 번거롭기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용계좌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만 하면 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있죠. 재산세의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경영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해외 수출 중소기업과 부품 수입 생산업체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재산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음 년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또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권을 중심으로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구간 외에도 과천시는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위해 지난달 개최된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시는 건축물 소유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서민들로서는 월급은 한정돼 있고 주택 대출금, 생활비 등 고정 지출비 마련에 생활이 빠듯한데 1년에 두 번씩 세금 명목으로 목돈이 나가다 보니 당장 가계생활이 위태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년에도 세금이 더 오른다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 대부업체에 손을 벌려야 할 판이라면서 매달 적금을 내는 것도 빠듯하지만 외식할 것을 줄여가며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며 재산세 적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노후 대비용으로 실거주 외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세를 위해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 구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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