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외에도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 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뉴질랜드에선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민감토지에 투자하려면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하고,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 국가들처럼 외국인 특별취득세 신설 등으로 내·외국인 간 부동산 세제를 차등화하거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외국계 사모펀드 등 대형 자본이 부동산시장 교란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 입법은 아직 구상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구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용인테크노밸리 산단 입주업체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서비스를 하려고 취득세 신고 상담 전용창구를 설치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처인구는 이날 입주업체들에 전용창구 설치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추가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 등의 간절한 고민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청년, 서민·실수요자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하고 서울 권역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도 바뀐 정책 중 하나다고 합니다. 조건은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면 5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에 대해 정책효과가 떨어지니 이제 연장을 그만하자, 개소세 인하 연장 안 하면 판매량 급감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검토해 결정한 뒤 이를 하경방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정부에 연말까지 개소세 감면 연장 조치와 함께 취득세 감면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개소세 인하 기간 동안 자동차를 구매할 사람들은 이미 차를 구매해 향후 구매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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