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계산법 정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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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소득세 계산법 정보 가득

by 관심분야 2020. 9. 13.

지방소득세 계산법 

지방소득세 계산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한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납부 기한을 늘린데다,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이제 연장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지방소득세 계산법 외에도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 세율이 부과가 되고 법인은 1.0%부터 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입이 2000만원인 경우 60%인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소득 공제금액 400만원이 빠져 400만원(2000만원1200만원400만원)에만 지방소득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어 외국법인 기업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 받을 때 연장된 기간의 이자율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연 1.8% 수준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앞서 외국법인의 경우 해외 본사의 결산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납부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되는 이율인 연 9.1%를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법인세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할당돼 법인세의 공제가 지방세에도 적용됐지만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이중으로 낸 법인지방소득세(2018년도분)는 약 2800억원에 이르고, 관련 소송 건수도 2012년 16건에서 2018년 38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 계산법 추가적으로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과세관청(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패소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중과세 방지 원칙과 응능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남시 납세보호관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표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5%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시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는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해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 계산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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