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 홈택스 다양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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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세납세증명서 홈택스 다양한 내용

by 관심분야 2020. 9. 13.

지방세납세증명서 홈택스

이번엔 지방세납세증명서 홈택스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홈택스 외에도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상은 강서세무서에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동안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72개 법인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에 본점을 둔 관내 18개 법인이라고 합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90개 법인에서 법인지방소득세 20억원 정도를 유예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다음달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강서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개인과 달리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계산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이후 관련 세수와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법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不備)으로 인해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홈택스 추가적으로 이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밖에 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세인 개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서 관할하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청 중 한 곳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소득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군에 따르면 달라진 납세 편의제도는 그동안 국세(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도록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군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홈택스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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