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신고
이번엔 근로소득세신고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계간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까다롭기 때문에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메뉴가 오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란 너무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받은 총 급 여에 12를 곱하고 연간 총 급여액 추산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 후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감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게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신고 추가적으로 매년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 개정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세액 계산을 먼저 실제 해본 다음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넣어보는 방법으로 계산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지난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소득 급여 세액 산출 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임금근로자와 실질소득이 늘면 증가하는 구조인데 지난 10년간 임금노동자가 약 25%(400만명)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늘어난 임금에 비해 더 많은 근로소득세를 거둬들이면서 원청징수를 피할 수 없는 직장인의 세부담만 늘었다는 서민 증세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똑같은 세율과 항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유효세율이 바뀔 수 있는데 작년에 근로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증세의 집행강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실질인 국민 소득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이 된 해외 체류자, 군 복무자, 교정 시설 수감자 등은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어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7만3325명으로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약 7836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민도 똑같이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주민세를 내는데 왜 재난지원금은 못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신고 더 알아보면 정부는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한 데 대해 경기침체 시기에 그나마 납세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증세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722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1858만명 중 3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소득세제의 문제점은 면세자 비율이 높고 전체 소득세 세수에서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라며 복지재원 마련과 국가부채 감소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보편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마당에 우리 중소기업의 연구소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 올수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스타트업 연구인력 근로소득세 비과세 검토해 볼 만 일선 현장의 세무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연구 인력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과감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지출하는 것 못지 않게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편이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견해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세신고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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