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현직
오늘은 지방세 현직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현직 관련하여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세와 지방세에 종류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리빌딩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국세의 경우에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통해서 적립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방세는 혜택이 없는 것이 많아 체크카드를 통해서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내야되는 부분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라면 적립 혜택이 수수료보다 높은 카드라면 카드결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향후 지자체에서 결정한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감면이 7월부터 실제로 적용되면서 약 647억원의 지방세가 감면돼 세제 지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도 123개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차등 감면해 약 237억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납세자의 권익 향상, 납부편의 제고 및 지방세입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에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인 예금과 월 급여총액의 절반이 185만원 이하인 급여가 압류금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현직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수령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 이전·해외 거주 등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7일∼31일 위택스에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코너를 마련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9개 안건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동만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기장군)은 2일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성폐기물 위험부담을 떠안으면서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합니다.
이상 지방세 현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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