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 출력
재산세 고지서 출력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전에.......요즘에는 세금, 체납, 회계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사항을 온라인으로 도움받은 사례가 많다고 하니 확인바랍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산세 고지서 출력 추가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급등해 종부세를 안 내더라도 재산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종부세율 안 올려도 세부담 상한 걸려 영향 없다28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 인하 조치는 다음 달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출력 외에도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스마트폰 위택스 앱, 가상계좌 입금,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펼치는 자치구의 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주민이 내야할 재산세는 2년 전 400만 원대에서 올해는 712만 원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사설 야구장이 들어선 8만5천㎡ 규모의 연세대 송도 땅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2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고 합니다. 연수구는 2010년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한 이후 세브란스병원 예정지 등이 포함된 송도동 1621번지 61만㎡ 땅의 재산세를 매년 15억∼16억원씩 면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이 해당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취득·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재산세 고지서 출력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세신고 진솔하게 (0) | 2020.09.07 |
---|---|
지방세 납부시기 이것도 알아보자 (0) | 2020.09.07 |
지방세 현직 체크 (0) | 2020.09.07 |
부가세 분납 신청 정보 가득 (0) | 2020.09.07 |
보유세와 재산세 대한 놀라운 정보 (0) | 2020.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