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분납 신청 정보
이번엔 부가세 분납 신청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매출,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지역이나 업종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고 간이과세 지역이나 업종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업종에 따라 0.5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분납 신청 더 알아보면 또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직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원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서 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통상 20% 수준)는 종전대로 선금 사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재부는 이달말 개정안 공포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해 선금 지급한도 80%를 연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진보의 초대 대통령 DJ의 3남 김홍걸 의원은 경실련 전수조사 결과 강남+서초+마포에 무려 7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공 및 민간의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듣자하니,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는 몇 십조씩 줄어드는데 국가재정 건전성은 계속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국가살림이 자기 편 먹어살리는 사채입니까 그리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천의 송언석 의원 등 야당 경제통들에 따르면 시장경제의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쓰지 않고, 그저 퍼주는 용도의 언발의 오줌누기식 예산낭비가 심각한다고 합니다.
부가세 분납 신청 외에도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조달 참여 업체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이라고 합니다.
통상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미수령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종부세 인상은 정책 실패를 일반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이라면서 명목 GDP가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고소득 구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세율을 낮춰준다는 재정 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매출 기준을 높여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선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고,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부가세 분납 신청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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