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와 재산세
오늘은 보유세와 재산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보유세와 재산세 관련하여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을 내면 되는데, 일단 매년 하는 것이지만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기에 일일이 조회를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카드 납부를 이용하곤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를 하였을 때는 무이자 할부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납부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면 더욱 좋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에 이어 경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다음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는 도 조례와 관련해 각 시·군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재산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도세 감면조례는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과세대상이 2건에서 5건인 경우는 비닐 부분이 없는 일반 편지 봉투로, 6건 이상은 A4 크기의 대형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QR코드 노출 같은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서울시는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서 오는 9월 2차 재산세 고지 전까지 고지서 양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중과세 대상은 어디까지나 다주택자라며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보유세와 재산세 추가적으로 1가구 1주택은 최소한 배려해주는 세제 정책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다른 곳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일년 사이, 재산세가 백만 원 넘게 뛴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150만 원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부과대상에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이 포함되며 납세대상자는 지난달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시는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외에 납세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 보유세와 재산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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