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이번엔 주식양도세 대주주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더 알아보면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당정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증권거래세도 당장 내년부터 인하에 들어가는 등 주식시장 세제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시중의 유동자금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만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비과세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동시에 받게 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관련 내용으로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 급격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4일 인사청문회에서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양도세·취득세를 대폭 높였다고 합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법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 자주 세법이 개정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상황이라며 임대인에게 과도한 세금 인상을 하면 임차인에게 전·월세 부담으로 전가돼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면서 모든 정책이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 수익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세를 물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를 증세로 해석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상 주식양도세 대주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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