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체크해 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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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체크해 보도록 할께요.

by 관심분야 2020. 9. 6.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이번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더 알아보면 사실,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한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납부 기한을 늘린데다,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이제 연장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고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는 법률적 미비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기능하지 못하게 됐다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소득을 현지에 과도하게 유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개인의 경우와 달리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구연갑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2016년부터 제출하도록 시행되었다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관련 내용으로 1억 이상 연봉을 받으면서도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를 직군별로 보면 직원 400명 이상 대기업군 528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대학교수 등 공공·교육계 201명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순이었다고 합니다.

 

 

남양주시의 ㄱ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간 7억원이 넘지만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자진 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처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원을 내지 않은 ㄴ씨는 생활이 어렵다며 세금 납부를 미루다 연봉 5억의 펀드매니저로 드러나자 곧바로 세금을 냈고 연봉 1억원의 변호사 ㄷ씨도 300만원을 체납하다 조사가 진행되자 납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로 바로 연결돼 추가 작성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납세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인수 원주시 세무과장은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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