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오늘은 국내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산 대상이 됩니다.
성동세무서는 2018년 5월 A씨에게 약 33억원을 합산해 새롭게 계산한 총 9억원을 2016년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또 A 씨의 경우 A 씨 가족이 2016년도에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점, A 씨와 배우자가 2016년도에만 약 2억원가량을 보험료와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지출한 점 등으로 미뤄 그를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 A 씨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이 사건의 수입금액만 약 30억원이 넘는 액수라는 점과 A 씨가 한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중국에서 독자 생활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와 관련성이 깊은 당사국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종합하고요. 이 소득에서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게 되고요. 개인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발생한 소득이라면 다 합산한 뒤, 여기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에 있어 복잠함 및 종합 소득의 신고 등에 있어 내가 납세할 때의 복잡함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진세라는 것은 종부세처럼 더 많이 소득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누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는 돈이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누진세로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세율이 15%정도라서 과세표준상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안에 들어가는 소득기준이라 누진세를 100만원 초반으로 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고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2018년 2월까지 대부분 중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또 한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자의 중국에서 발생한 수입은 한국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슈퍼 여당이 맞이할 국회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정부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명목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7위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분리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종합소득세만으로 과표가 10억원을 넘는 납세자는 이 가운데 1만1000명(상위 0.05%)가량이라고 합니다. 과표가 30억원인 납세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세 부담액이 12억2460만원이지만 개편 후에는 6000만원 증가한 12억846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중 국세청 홈택스는 시공간의 제약이 적어 많은 이들이 선호하지만, 용어나 절차가 낯설어 실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가현세무회계사무소는 종합소득세 무료계산 신고 서비스 원클릭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클릭은 홈택스와 연동하여 세무신고가 낯선 사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득자에게 유리한 세금신고 방법을 가이드한다고 합니다.
국내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관련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일정요건의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자에게는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은 오는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또 운용사 측이 예상 배당액보다 확정 배당액이 적으면 자칫 이미 NAV는 높게 반영된 상태에서 매수해 분배금을 적게 받아가는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분배금이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과 합산돼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최고 42% 이상 고율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국내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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