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환급금 찾기 똑똑한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현재 국세환급금 찾기 인기어로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추석 연휴 단계별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관련된 내용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추석 연휴 단계별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한 경우 국세의... 미환급금 조회, 환급계좌 등록이 가능함을 홍보해 납세자들이 스스로 미환급액 찾기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0-09-10 05:07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100191
지난주에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빈혈증상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양제 사서 챙겨먹고 있어요. 평생 빈혈에 안걸릴 줄 알았는데 약간 우울했어요. 아, 그리고 오늘은 국세환급금 찾기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환급금 찾기 똑똑한 정보
국세환급금 찾기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울산 북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나서
내용: 북구 관계자는 "직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납세자의 잊고 있던 권리찾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법령개정, 국세경정, 납세자 착오, 행정기관 착오, 불복청구 등으로 발생한다.
날짜: 2020-09-14 01:16
링크: http://ujnews.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5441068137
제목: [울산소식]북구, 송정지구 미이관 공공시설물 합동점검 등
내용: ◇동구,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 추진 울산시 동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1670건, 약 5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날짜: 2020-09-10 07:12
링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910_0001161955&cID=10899&pID=10800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환급금 찾는 방법 "1434억 미수령액 찾아가세요"
국세환급금 찾기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이 14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20-05-25 23:18
뉴스브라이트
http://newsbrite.net/sub_read.html?uid=137332§ion=sc8
국세환급금 찾기 추가적으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증액경정 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한편,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1996. 12. 30.자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0066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결손처분의 취소는 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로 규정되었던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하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관련 법리는 아래와 같았다고 합니다.즉,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결손처분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국세 중, 관세에 대해 많이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내가 해외나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을 샀을 때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지정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면세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 물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곤 하죠. 술의 경우, 1L가 초과되거나 1병 까지만 면세로 적용되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어느정도의 면세를 벗어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고요. 화장품의 경우, 향수 등의 제품들이 어느정도의 분량을 벗어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특히 국세환급금 찾기 관련하여 이러한 의미에서 국세는 상당히 포괄적인 세금입니다. 전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가세금 통계 포털을 이용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세금 전체의 현황에 대하여 한 눈에 알 수 있게 ‘국가세금통계연보’ 를 발행하여 게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라의 재정상태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지만 단순히 세금이 얼마나 걷히는 지 알기 위한 역할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넓은 시선에서 보았을 때 우리 나라의 국민들의 경제활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국세환급금 찾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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