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시기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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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부동산세 시기 대한 정보입니다

by 관심분야 2020. 10. 20.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부동산세 시기 대한 정보입니다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종합부동산세 시기 관심사로 합산배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안돼일반세율 적용 관련된 내용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합산배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안돼일반세율 적용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2020-10-08 08:09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665


주변에 채식하는 사람 많으신가요? 최근에 친한 친구가 채식할거라고 했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저같으면 전혀 못할 것 같거든요. 고기를 안먹고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엔 종합부동산세 시기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시기 대한 정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시기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세무사도 복잡해 포기했다는 부동산 세금 30문 30답

내용: 취득 시기, 지역 등은 물론 각종 특별공제나 다양한 조건 수십 가지를 동시에 살펴야 한다. 오죽하면... 더욱 복잡해진 보유세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다. 재산세는 큰 변화가 없지만 문제는...
날짜: 2020-10-07 07:22
링크: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0&no=1027532


제목: 심상정 "어떤 통계로 봐도 文정부 집값 많이 올려놨다"

내용: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주택가격동향으로 봤을 때 서울은 박근혜정부 시기에 14.89% 올랐고, 문재인 정부... 가령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에 따라 어느 지역에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날짜: 2020-10-19 04:52
링크: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0190185&t=NN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적 분쟁 소지에 강남 3구만 가능한 서초구 재산세 환급 [톺아보기]

서초구는 올해 안에 환급이라며 시기도 못박았다. 하지만 서초구 주민들이 감면 받은 재산세를 실제 손에... 조례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를 뺀 1가구 1주택자는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1가구...

2020-10-04 04:4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41347001&code=940100


종합부동산세 시기 더 알아보면 선분양제로 인센티브를 끌어낼 수 있는 건설사와 유착된 언론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언론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중에는 분양 관련 광고의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분양광고 수주를 위해 언론은 건설사와의 이익관계 유지하려 할 것이고, 이는 제도 개선 의지에 대한 비판이나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여론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위기를 꼽자면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위기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 과거 정부는 경기 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활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집값의 상승과 하락은 수요와 공급 정부 정책 시중 금리 시중 유동자금 등 요인이 맞물려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50여 년 역사 동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날짜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은 워낙 고액 거래인만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종합부동산세 시기 관련 내용으로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의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고 재산세를 내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각각의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유형별로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공제금액도 다릅니다.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대상의 공제금액은 6억원이고 1세재 1주택자는 9억원이에요. 이외에, 종합합산토지의 유형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의 유형은 80억원으로 측정되어 있어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시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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