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익금 관한 놀라운 정보
본문 바로가기
세금

법인세법 익금 관한 놀라운 정보

by 관심분야 2020. 10. 20.

희망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법인세법 익금 관한 놀라운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현재 법인세법 익금 인기어로 가지급금 외면할수록 위험만 커질 뿐이다 관련된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일 없으신지요.


가지급금 외면할수록 위험만 커질 뿐이다

이는 기업이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기업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과하는 것으로 법인에 익금산입 되기에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미납할 경우에는...

2020-09-26 09:05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9240289&t=NN


며칠전에 차사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뒷차 부주의로 와서 살짝 받은건데도 엄청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다친데는 없는데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되더라구요. 이번엔 법인세법 익금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법인세법 익금 관한 놀라운 정보


법인세법 익금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쟁점 예규] 현물출자 뒤 피출자법인 주식 소각 땐 압축기장충당금 소멸

내용: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이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손금산입...
날짜: 2020-08-24 05:02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140


제목: 통상 경정청구 안했다고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 배제 못해

내용: 대한 법인세신고 시 해외자회사에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과 관련해 국조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라 정상가격 지급보증수수료율 0.2%~0.5%를 적용해 지급보증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했으나 - 과세관청은 A법인에...
날짜: 2020-09-18 03:18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457


관심있는 내용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부동산법인, 법인세법과 세법 개정안(6.17.+7.10.)에 따른 법적 문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⑤ 법 제2조제 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에 충족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는 시가 - 거래가액 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2020-09-04 03:55

공무원수험신문

http://www.gosiweek.com/12195


법인세법 익금 추가적으로 나.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국세기본법 개정 시 신설되었던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시행일인 2012. 1. 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소득세에 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012. 1. 1. 당시 이 사건 소득세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이던 경우에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조항을 적용한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 소급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신뢰의 정도가 중대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2012. 1. 1. 당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에 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조항이 적용되고,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상 결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 12. 31.자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은 부칙에 위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조항의 적용대상은 ‘개정 법률 시행시기인 2012. 1. 1. 이후 발생한 횡령 등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소득처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즉, 위 개정법 시행 전인 2011. 12. 31.까지 부정행위로 인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안 뿐만 아니라, 위 개정법 시행전인 2011. 12. 31.까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원인행위인 횡령 등 부정행위가 2012. 1. 1. 이전에 발생하여 종료된 사안은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이므로 이에 대해 그 이후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법리(헌법 제13조 제2항)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대손처리를 통해서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활용이 가능하므로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2019년 대손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있고 내부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익금 외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특히 세법이 매년 바뀌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서류가 누락되거나 공제항목을 추가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납부하는데 잘모르는 사람들은 맞게 납부된 것인지 더 납부된것인지 이런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법인세법 익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