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상 임원 늦지않았다
오늘은 법인세법 상 임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것들을 활용하면 세금의 부담을 덜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고 그냥 부과되는 세금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하여 최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세법 상 임원 외에도 법인세 관련 공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청년고용을 증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데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 15세부터 29세이하 병역을 이행한다면 병역기간 6년 한도 제외 하고 계산한 나이가 29세 이하인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파견근로자나 기간제,단기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 청소년은 제외됩니다.
어떻게하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해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하실텐데 기본적으로 언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납부기한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기한이 지나하면 연체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원래 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특히 부가된 세금에 대한 연체금이기 때문에 그 연체금 또한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스웨덴은 한국보다 수십 년 먼저 복지 선진국에 도달했지만 내수시장이 작고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며 복지 수요 급증과 저성장이 현실화한 한국도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서 법인세율을 내리면 FDI가 순유입으로 전환하고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경연은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과표 10억원을 기준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10억원까지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단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OECD 소속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설정하고 있어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법인세법 상 임원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6개국 가운데 3개국의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율 3%포인트 올린다고 기업이 망하지는 않지만, 법인세가 인상되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이유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수익을 내야하는 기업이 정부 주문에만 맞춰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답답함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한경연은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징벌적 세금부과와 다름없다며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8개 한국기업이 최근 3개로 쪼그라들 정도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톡옵션은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자사의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이어 2016년 11월 행사차익 상당액이 법인세법상의 손금에 해당한다며 총 492억4114만원(2014년 160억8736만원·2015년 332억6388만원)에 대한 환급 경정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세무서는 스톡옵션 부여 당시 카카오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만 손금에 반영하고 나머지 120억1029만원은 환급 세액이 될 수 없다며 2017년 4월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법인세법 상 임원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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