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 관련 내용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등은 시세의 70~80%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생각한다면 훨씬 유리하고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기준시가와 매매사례가액의 차익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외에도 추정상속재산을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는 2억이 되고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를 해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해당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고 보통세, 그리고 직접세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은 넉넉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 최고는 50%까지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경우, 정부의 정책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비용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활용한다면 특허권의 가치평가만큼 자본화하여 대표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가업승계 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 증여공제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뿐이지만 상속세는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를 합해 최소 10억원이 공제되므로 공제금액만 본다면 증여보다 상속이 더 유리한 셈이라고 합니다. 재산 규모와 자산가치 상승폭이 크지 않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보다는 상속이 더 유리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재산의 일부는 미리 증여해 두어야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증여했어도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또 내야 미리 증여해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 상속세 계산 시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상속세를 내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계산 더 알아보면 재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경우 기존 사내이사 3명을 유지하면서 조 사장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조 사장이 대한항공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1700억원대 상속세 마련 쉽지 않아 일각에선 조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추진되겠지만,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지분 상속 및 승계가 순탄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과 대한항공, 한진 등 한진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식 가치는 약 3579억원으로 단순히 상속세율 50%를 적용해도 1700억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모든 상속인의 최고 세율이 같은 한국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부모 상속인은 비과세하거나 제3자 상속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세수에 미치는 부작용이 작다는 점도 세율 인하의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며 가업 상속은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상 상속세 계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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