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 필요경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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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 필요경비 비교

by 관심분야 2020. 10. 1.

연말정산 부양가족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 필요경비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이런 항목들이 누락이 되어있으면 회사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포함시켜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소득공제 항목이 되는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면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 필요경비 관련하여 연말정산에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부양 가족이 있거나 의료비를 많이 쓰거나 이렇게 되면 공제 혜택을 받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대다수의 사회초년생들은 공제 받는 항목이 적어서 실제적으로 세금을 받기 보다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금저축을 많이 들기도 하는데 꼼꼼히 따져보면 나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순서대로 하면 집에서도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고 부양가족의 소비도적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받기 보다는 뱉는 경우가 많은데 연금저축가입 등을 통해서 어느정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연말정산이나 입학 등 민원신청이 많은 시기에는 특별지원서비스를 준비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연봉이 1억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1123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모두 275만5668명이었고, 이들의 환급액은 총 3조1942억8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 필요경비 관련하여 그러나 1월을 예로 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에는 해당 연도와 전년도 보수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거나 곧장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신고 기준이 다른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각각 수행해야 해 업무 증가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건보공단에 신고하던 보수총액을 생략하고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단,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근로자가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 필요경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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