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대상자
이번엔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서민들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담감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급여는 고정이 되어 있기에 쉽사리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 외에도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메겨지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에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부영은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6%의 종부세율을 적용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영이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에 지난해 완공한 전용면적 134㎡ 10년 임대주택의 종부세는 지난해 44억2600만원, 올해 예상액은 51억4600만원인데 내년 종부세율 6% 적용시 104억3600만원(공시가격 올해와 동일)으로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 40년 임대)이 6억원 초과로 종부세 대상이라 지난해 이에 대한 종부세 81억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 발표된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 관련 내용으로 그렇게 최고세율 구간을 인상한 만큼, 그분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예우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예전 종부세 같은 경우는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부가 만약 명의를 반반씩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세금을 반밖에 안 냅니다고 합니다.
비용추계서를 낸 예산정책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향후 증가율 수준에 따라 세수효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2018년 과표별 주택보유수를 기준으로 1주택자 분포를 가정한 데 따라, 향후 종부세 과세대상 중 1주택자의 추이에 따라 세수효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1주택자 범위 확대 및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 실거주하는 다주택자의 과세표준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세수효과 규모는 확대될 수 있음 등의 단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이 최대 3.0%포인트 오르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안은 현재 국회상황을 비춰볼 때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상 종부세 과세 대상자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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