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간 함부로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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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경정청구 기간 함부로 생각한다면

by 관심분야 2020. 9. 30.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 기간 과연 무엇일까?

 

 

경정청구는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이기때문에 모두 주목하면 좋을 내용인데 최근 5년간 납세한 세액 중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공제 혜택이나 비과세 혜택, 회계상의 오류로 과다하게 세금을 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기간 외에도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이 직접 로그인을 하고 신고/납부 탭을 클린한 후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경정청구 작성 클릭을 하고 소득연도를 선택한 후에 작성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것인데 그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미치지 못할 때 국세기본법 45조 2항에 의거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데 후발적 사유의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해야 합니다.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는 본인이 인지해 경정을 요청할 여지가 있지만 검침 착오, 계산착오, 계기 결선착오, 배수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과다청구는 소비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 더 위험하다며 한전도 과실인 경우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 만큼 쌍방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고 합니다. 개인 사생활과 관련해 신청을 누락한 경정청구 건은 먼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다고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대표 자산, 급여, 상여금 이외에도 배당,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즉 가지급금은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조사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표 스스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각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고려하고 기업의 제도, 상황, 가지급금의 특성을 분석하여 합법적이면서도 적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관련 내용으로 이 때문에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수정할 수 없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의 고충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 대표의 자녀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원하지 않았고 유 대표 역시 가업승계를 밀어붙일 여력이 되지 않아 기업을 매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늦게 내거나 잘못 냈을 땐 정해진 신고 기간 내 정당하게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를 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는 세무사 도움없이 신고할 경우 실수로 과소신고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정신고 기한을 알고 있는 게 좋다며 반대로 세금을 더 냈으면 최장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국세청이 제출한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과 소요정원 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경정청구 기간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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