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상품권 납부
재산세 상품권 납부 과연 무엇일까요?
국내에서는 재산세를 총 2번에 걸쳐서 냅니다. 6월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선박, 건축물, 항공기, 차량 등을 가지고 있으면 공시지가에서 * 60%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명시하죠. 올해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을 7월에 1/2를, 그리고 9월에 나머지 반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올해의 경우, 7월은 16일부터 31일, 그리고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을 계싼하려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해서 제공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 60% 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국토부에서 확인도 가능한데요.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마다 발표하게 됩니다.
재산세 상품권 납부 추가적으로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ars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혜택으로는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이자 할부기간 혜택과 금액에 따른 캐시백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세금이 얼마 되지 않아 할부를 하진 않지만 금액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택스에서 결제를 할 때,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가 있어 결제 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같은 카드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 균등분 주민세 및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합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고지서 1건당 최대 50만원을 감면하고 감면 신청 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하되, 2019년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컷오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3월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예정액 기준으로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국에 9만3899가구에 이르는데 그중 98%에 해당하는 9만2123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 상품권 납부 관련 내용으로 공시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던 시절에는 공시가격 3억~6억원에 수년째 머물러 있던 주택들이 최근 6억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강남 지역의 경우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 30%를 적용받는 가구 수와 세액 자체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과거부터 고가 주택이 많은 곳이라 증가 폭이 오히려 완만했다고 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과거에는 집값 상승이 완만하던 서울 외곽에서도 최근 수년 사이 집값이 올랐고 공시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서 세금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천여만 원에서 올해 8천429억1천여만 원으로 26.9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상 재산세 상품권 납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계산 원한다면 (0) | 2020.09.30 |
---|---|
상속세 신고기간 장점을 알아봐요. (0) | 2020.09.30 |
종부세 과세 대상자 확인하자 (0) | 2020.09.27 |
국세청 등기 확인 꾸준한 이유 (0) | 2020.09.27 |
취득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바뀐 내용 (0) | 2020.09.27 |
댓글